전기차 세액공제, 내년부턴 ‘구매 때’ 적용
내년 1월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바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. 초기 비용을 줄여 전기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. 재무부와 국세청(IRS)은 6일 이같은 지침을 발표했다.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 따라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고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기존엔 차량 구매 후 세금 보고 때 돌려줬는데, 공제 시점을 차량 구매 시로 앞당긴 것이다. 해당 제도는 IRS에 등록된 딜러들만 제공할 수 있다. IRS는 이달 말 ‘IRS 에너지 크레딧 온라인’이라는 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. 딜러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려는 차량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 세액공제를 미리 적용해 차를 판매한 뒤에는 웹사이트에 보고해야 하며, IRS는 보고 후 72시간 내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. 소비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전 소득 등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. 공제액이 수정된 조정총소득(MAGI)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 보고 때 공제액 전체를 IRS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. IRA 최고 실행자인 로렐 블래치포드는 “전기차 소비자의 초기 비용을 절감한 것은 IRA가 처음”이라며 “IRS는 딜러들의 업무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자 세액공제 신청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”고 말했다.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은 재무부와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재무부와 IRS는 최종 지침 발표 전까지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. 이하은 기자세액공제 전기차 전기차 소비자 전기차 세액공제 납세자 세액공제